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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등록일 2021-12-17
  • 담당부서
  • 조회수147
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(토목, 건축)으로 업종을 전환한 건설사 업자 중 종합건설업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붙임 문 서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반드시 업종전환을 완료(협회 접수→강원도청 수리)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