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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레미콘·아스콘 품질관리 지침」개정 (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-396호)
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(‘09. 8. 21)에 따라 “혼화재를 사용한 레미콘의 세부기준”을 마련하여 기존에 운영중인 “레미콘?아스콘 품질관리지침”에 포함하여 개정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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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? 주요내용 |
ㅇ 고로스래그 미분말, 플라이애시 등의 혼화재를 단위결합재량 대비 10%를 초과 사용하는 레미콘에 적용
* 결합재: 시멘트, 혼화재 등, 물과 반응하여 콘크리트 강도발현에 기여하는 물질
ㅇ 종류별 혼화재의 치환율 범위, 단위수량, 단위 시멘트량에 대한 기준 제시
* 일반CON'C 치환율은 고로스래그 미분말 50%, 플라이애시는 25% 이하로 하고, 특수CON'C 등은 수요자와 생산자가 협의결정
* 치환율 : 혼화재의 질량을 결합재의 질량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
ㅇ 혼화재 사용 레미콘의 품질시험 등 품질관리 기준 제시
☞ KS규정, 시방서 등에 산재된 혼화재 관련 품질관리기준을 지침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