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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월부터 건설업체 외국인력 도입비용 부가세 면제 오는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관련한 비용에 대해 건설업체도 부가가치세를 내지않 아도 되게 됐다. 23일 기획재정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사 용하는 건설업체들이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해 지출하는 업무 대행수수료, 취업교육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해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(거래대금의 10%)가 면제된다. <첨부 내용 계속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