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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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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동법제12조제1

    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(동법시행령 제15조)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
    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. 즉, 일반건설업자는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전문건
    설업(철강재설치공사업, 준설공사업, 삭도설치공사업, 승강기설치공사업, 가스시설시공
    업, 난방시공업, 시설물유지관리업)만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