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·뉴스
지원·사업
법령·통계
회원공간
협회소개
건설산업 홍보센터
마이페이지
홈페이지 안내
총 151건
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동법제12조제1
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(동법시행령 제15조)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. 즉, 일반건설업자는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전문건설업(철강재설치공사업, 준설공사업, 삭도설치공사업, 승강기설치공사업, 가스시설시공업, 난방시공업, 시설물유지관리업)만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.